▲ 아산경찰서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9월 5일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A씨(40대, 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24일 아산시법원에서 “대한민국과 출동 경찰관에게 청구금액 전액인 125만 9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6일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 신고로 관할 순찰차 및 강력, 과학수사팀 등을 출동시킨 혐의로 즉결심판과 더불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한점동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은 “112거짓・허위신고로 인한 출동 시간 지연으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허위 신고가 줄어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경시 풍조 등 비정상의 관행을 정상화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하면서 올해 112허위신고자 12명에 대해 형사 입건 및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거짓・허위신고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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