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硏 “‘여성경제활동촉진법’ 여성 범위 확대해야”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취업하려면 7년 가까이 걸리며 재취업시 최대 58만 원의 임금 손해를 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년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연도를 1990년대 이후로 산정했을 때 6.7년이며, 연도 제한을 두지 않으면 9.2년으로 늘어났다.

재취업에 성공해도 경력단절 이전에 비해 임금이 평균 40만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0~34세 여성은 경력단절 직전 163만 원(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금액)을 받았으나, 재취업한 직장에서는 평균 105만 원을 받아 58만원이 줄어들었다. 20~29세 여성은 144만원에서 109만원으로, 35~39세는 164만원에서 122만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같은 연령대에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취업상태를 지속한 여성과 경력단절을 최소 1회 이상 거친 여성의 임금을 비교해봐도, 30~34세 계속취업자의 임금은 189만원이지만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자는 57만원 적은 132만원을 받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재취업 시 전반적인 근로조건도 나빠졌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 근무한 30~34세 여성은 21.6%였으나, 동일 연령대에서 재취업해 이런 회사에 취직하는 비율은 7.3%에 그쳤다. 직무 역시 정규직 비중이 높으면서도 임금이 안정적인 사무직은 줄고, 서비스나 판매직 비중이 높아졌다.

보고서는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연근무제 도입과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성차별 개선,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등과 함께 전반적인 노동시장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전 조기 개입과 이를 구조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정착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현재의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경제활동촉진법’ 대상자가 되는 여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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