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부근 카페에서 한 여성 고객이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내년, 전국 음식점 60만여 곳 금연구역 확대
재떨이·환풍구만 있는 흡연실에서 흡연 가능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PC방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 가운데 업주와 시민의 반응이 다양했다. 업주들은 정부 방침을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손님의 발길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흡연공간이 줄어들어 불편함을 호소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부터 금연구역을 전국 모든 음식점 60만여 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진흥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금연구역은 면적 100제곱미터가 넘는 음식점에만 적용됐다.

올해는 모든 음식점·술집·PC방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대신 음식 제공 없이 재떨이와 환풍구만 둔 흡연실은 업주의 재량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전자담배도 피우지 못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개인은 10만원, 손님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알리지 않거나 금연구역임을 표기하지 않은 업주는 17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12월 한 달간 복지부와 지자체 합동 단속 홍보기간을 가지며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일부 업주들은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홍대에서 PC방을 하는 정근태(54, 남)씨는 “PC방에 오는 손님 대부분은 담배를 피우러 오는 것”이라며 “흡연석이 있는지 전화하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정씨는 “정부의 금연정책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며 “PC방을 운영하던 친구는 장사가 안 돼 지난해 가게를 접었다. 나도 영업을 그만두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김정은(가명, 54, 여)씨는 “금연이 좋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줄까 봐 걱정된다. 흡연실을 따로 만들 여유는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의견도 다양했다. 커피전문매장을 찾은 변은희(33, 여)씨는 “밖에선 마음 편히 담배를 피울 수 없어 일부러 카페 흡연실을 찾는다”며 “내년엔 흡연실도 사라진다고 하는데 담배 피울 공간이 줄어들어 불편하다. 진짜 금연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조수지(24, 여)씨는 “아버지가 두 달째 금연 중이시다. 정부가 금연할 수 있도록 계속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좋은 일”이라며 “단속도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외식업체 ‘강강술래’가 매장을 찾은 성인 흡연고객 4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술집·식당 방문 전 금연 여부를 확인하느냐’는 질문에 58.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중 36.2%는 ‘흡연이 허용 안 되면 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전면 금연제도가 실시된 이후 ‘술집·식당에서 흡연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밖에 나가서 피운다’ ‘무시하고 그냥 실내에서 피운다’는 응답이 각각 43.1%, 4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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