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자치사무로서 법령에 위반한 바가 없는 적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난 11월 18일 직권취소 처분을 했다”며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공존(담당 변호사 탁경국)을 선임해, 교육부의 그릇된 직권취소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것이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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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mina8172@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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