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금융재산·부채 반영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9일간 진행된다.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대학 신입·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부터는 정확한 소득 산정을 위해 가구원의 금융재산 및 부채가 반영된다. 이에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새롭게 도입돼 학생 본인과 가구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동의 절차 및 신청을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된 가구원 동의 절차로 신청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 2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원의 사전동의를 신청받고 있다. 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까지 가구원 동의가 완료돼야 한다.

이번 학년도 장학금은 Ⅰ유형(소득연계 차등지원)은 소득 8분위 이하 중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된 C학점 경고제는 1·2학기 모두 적용된다.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수혜대상이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된다.

올해는 10월까지 120만여 명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장학금 연간 수혜인원은 2012년 103만여 명에서 2013년 117만 명으로 점점 늘고 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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