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길시 해당 대학 행정·재정적 제재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2.4% 이내로 제한된다. 2014학년도 3.75%에 비해 1.4%p 줄어든 수준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 방식을 기록한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21일 공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는 대학 등록금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내년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로 집계됨에 따라, 2.4% 이상 등록금을 올릴 수 없게 됐다.

등록금 기준은 연간 평균등록금으로 산정한다. 평균등록금은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등록금을 의미하며 계열과 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입학금과 등록금은 별도로 산출해 각각 인상률을 계산한다.

학부 평균 등록금은 전체 등록금을 전체 입학정원으로 나누며,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학기별 평균 등록금을 구한 뒤 2배를 해 산출한다.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사이버대학의 경우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대학 특성화 사업 등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기여도를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은 사실상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도 등록금 상한선이 정해졌더라도 내년 다수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교직원과 학생 측 위원, 외부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설치해 예결산 자료 등 등록금 산정 근거를 심의하고 확정해야 한다.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대표성을 띤 학생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각 대학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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