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조치에 대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사진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조치에 대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교육부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와 우신고, 이대부고와 중앙고 등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던 서울 시내 6개 자사고는 2016학년 이후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부의 직권 취소 결정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맞서고 있어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24개 자사고의 신입생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나는 21일 이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7일 다시 시정 명령에 불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한편 지정 취소된 6개 자사고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