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찰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종전보다 강화된 처리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112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공무집행방해 사범 전담검사 회의’를 열어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강화된 사건 처리기준을 적용했다. 이는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권위 회복을 위한 취지다. 사건처리 기준에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경우 구속 수사와 정식 재판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일선 검찰청마다 전담 검사를 지정해 엄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4∼9월 6개월 동안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방해사범 239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46.9%인 112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검찰은 같은 기간 1120명을 구속 기소하고, 53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1147명이었다. 작년보다 구속 기소율은 2.5배, 불구속 기소율은 3.5배 각각 늘었다. 약식 기소율은 5분의 1로 감소했다.

대검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엄벌을 처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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