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업계 10건 중 8건이 ‘가짜석유’ 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경기도 16건
정부, 근절 위해 주간보고제도 도입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주유소업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불법행위가 ‘가짜석유’ 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현재 전국 50개 주유소는 불법행위로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돼 제재를 받고 있다.

이 중 78%(39개)의 업소가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을 섞어 판매하는 가짜석유를 취급해 문제가 발생했다. 이어 용도 이외 제품 판매는 7건, 정량미달 판매는 4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16건 적발된 경기도이며, 인천 5건, 대구·충북 각 4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 경남·경북·부산·전남·충남 등은 각 3건씩 서울·대전·세종·광주광역시·강원 등은 각 1건 등으로 나왔다.

가짜석유는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주로 차량용 경유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단속은 갑자기 경유 판매량이 급증하거나 등유를 평소보다 많이 취급한 업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짜석유를 주유하면 연비가 눈에 띄게 감소하며, 장기간‧과량 사용할 경우 차량 소음과 매연이 심해지고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

이럼에도 업소들이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등유가 경유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전국 주유소의 3분기 석유제품별 ℓ당 평균 판매가격은 경유 1642원, 등유 1303원으로 보통 300~500원 정도 저렴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석유 유통 관행의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로 최근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가 거래 물량을 보고하는 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하는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각 지자체도 단속을 통해 과징금 부과·사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한편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주최로 열린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철우 의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석유유통관리 체계에 대한 부실지적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가짜석유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당국의 단속 방치 때문”이라며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법규 제정과 함께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주유소를 영구적으로 영업정지 시키는 등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10월까지 가짜석유로 의심신고 된 106건 중 당일 시료를 채취한 사례는 57.5%에 불과했다.

특히 가짜석유를 통보받은 당일 행정처분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1곳이었으며 10일 이내에 행정처분한 자치단체도 5곳뿐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전재완 산업연구원 환경에너지산업팀장은 “가짜석유제품 취급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가짜석유 고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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