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세월호 수색 종료’를 선언한 11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수색현장에서 철수하는 민간잠수사들이 경비정에서 잠수장비 등을 내리며 철수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 210일 만에 수색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실종자 9명은 끝내 찾지 못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연 관계장관 회의에서 세월호 수색 종료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수색 작업 중단 및 선체 인양을 실종자 가족에게 요청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해상 여건까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수색작업을 무리하게 계속하다가는 자칫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는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대국민 발표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인양 등 선체처리에 관해서는 해역 여건, 선체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수색이 공식 종료되면서 끝내 찾지 못한 실종자 9명에 대해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극적으로 발견된 단원고 2학년 황지현 양의 시신 수습이 마지막이었다.

찾지 못한 실종자 9명 중에는 권씨 부자가 있다.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났던 52살 권재근 씨와 아들인 6살 권혁규 군이다.

단원고 학생 2학년 1반 조은화 양, 2반 허다윤 양, 6반 남현철 군과 박영인 군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제자들 곁을 지킨 단원고 교사 양승진 선생님과 고창석 선생님도 실종자로 남았다.

세월호 승객인 51살 이영숙 씨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세월호 선장과 선원 15명에 대한 형사 1심 재판 결과, 선장·선원 15명은 각각 징역 36년부터 5년까지 선고받았으며,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은 20일 선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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