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상황 반영토록 문구 표현 개정 추진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불법에 맞서 자신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정당방위 판단 요건이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폭력사건 수사지침의 단서 조항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구 표현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지침 중 상대방의 피해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는 항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등의 표현을 넣어 상대의 피해가 더 크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해가는 상황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현을 완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4월에도 정당방위의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사회 통념상 방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인정되면 폭넓게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폭력 맞선 방어 행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등 8개 항목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정당방위 판단 요건을 완화한 내용의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시행한 지난 4월부터 이달 5일까지 475명이 447건의 폭력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불입건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중순 경기도 수원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50대 남성이 한밤중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20대 여성을 모자로 때리며 훈계했다. 이에 20대 여성은 50대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이며 폭행이라기보다 훈계에 가깝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같은 달 세종시에서도 말다툼 끝에 얼굴과 뒤통수를 맞은 남성이 도망치려는 상대의 허리를 잡은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 상대는 쌍방 폭행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폭행의 고의성이 없으며 상대는 현행범에 해당할 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새벽에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본 괴한을 붙잡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가장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이 괴한은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방안을 훔쳐봤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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