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뉴스천지)

1심 법원 “정당방위 넘어 과잉방위도 아닌 지나친 행위”
변호인 “빨래 건조대 위험한 물건 아냐… 과잉방위 해당”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로 만든 남성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로 상해를 입혔다며 20대 남성을 기소했고, 1심 법원은 그를 실형에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한 주택에 도둑이 들면서 시작됐다. 20대 남성 최모(21) 씨는 입대를 압두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에 귀가했다가 도둑 김모(55) 씨를 발견했다. 최 씨는 김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해 넘어뜨린 후 격투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김 씨는 흉기 등이 없었고 최 씨를 목격한 뒤 그대로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씨는 넘어져 도망가려는 김 씨를 발로 걷어찼고, 빨래 건조대로 수차례 내리쳤다. 그 과정에서 김 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8개월 째 의식불명인 상태다.

검찰은 최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이는 정당방위는 물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나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최 씨는 즉각 항소했고, 현재 이 사건은 춘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로 넘겨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 씨의 변호인 정별님 변호사는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 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야간에 도둑을 보고 놀란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인 만큼 정당방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과잉방위’에는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