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세월호 이준석(68) 선장에게 살인죄가 미적용된 채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 및 선박매몰 혐의만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것은 살인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이 승객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탈출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이 선장에게 적용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무혐의 처리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반면 재판부는 세월호 기관장 박 모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박 기관장은 세월호를 탈출할 당시 구조를 요청한 조리사 2명에 대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죄가 적용됐다.

1등, 2등 항해사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15년이 선고됐다. 사고 당시 당직을 본 조타수와 3등 항해사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등 견습항해사에게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선원 8명에게는 모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세월호를 하루 탔던 선원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정부가 ‘세월호 수색 종료’를 선언한 11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수색현장에서 철수하는 민간잠수사들이 경비정에서 잠수장비 등을 내리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한편 이날 정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210일 만에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실종자 발견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선체 격실이 붕괴되면서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높아져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탑승자 476명 중 확인된 사망자는 295명이며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는 단원고 학생 4명, 교사 2명, 일반 승객 3명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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