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05일만인 7일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은 재석 249명 중 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으로, 유병언법은 재석 245명 중 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족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조사위로 활동한다. 더불어 진상조사위 활동과 별도로 최장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도 도입했다.

진상조사위에는 특검보가 업무 협조를 하고, 필요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권한을 강화했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기능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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