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3법을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관련해 여야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31일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3+3 회동’을 통해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199일 만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우선 세월호 3법의 핵심인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특검 추천후보 선정에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여당이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위원,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위원,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임하는 상임위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했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으며 정부안의 국가안전처가 국민안전처로 변경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은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한 세월호 3법을 11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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