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겸직과 영리업무를 해온 여야 의원 86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겸직·영리업무 금지를 통보했다.

정 의장은 31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에서 비전임 교수를 맡은 6명에 대해선 이번 학기까지만 강의를 허용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겸직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영리업무 겸업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도 6개월 내에 영리업무를 정리해야 한다.

자문위의 사전 통보 결과 20명의 여야 의원이 겸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정 의장이 사직을 권고한 43명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장은 “국민에게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고, 정치 쇄신을 염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앞으로 이의 신청 등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겸직·영리행위 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명단과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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