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3법을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출처: 연합뉴스)

7일 본회의 처리 후 내년 초부터 진상규명 본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이 최종 타결되면서 정치권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31일 양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3+3회동’을 갖고 세월호 3법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세월호 피해 유가족도 최종 타결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일부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가족 총회를 연 뒤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활동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199일 만에 타결된 세월호법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세월호 3법의 핵심인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특검 추천후보 선정에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여당이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위원,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위원,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임하는 상임위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했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으며 정부안의 국가안전처가 국민안전처로 변경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은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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