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주최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전문적 결정권 보장 주장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취약 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적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린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박지영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복지대상자들의 가장 가까이서 그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사회복지사의 권한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지금의 복지제도가 편법을 저지르게 만든다”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를 기초 수급 대상자로 만들기 위해 부양 의무자를 행정적으로 분리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녀가 7명이 있어도 이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면 부모의 실소득은 ‘0’이 된다”며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나 접근을 제한하는 요건들을 분석해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그는 “동네 단위의 적극적인 복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사들에게 자살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의 위기를 일찍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자살 위험성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단순히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정의할 수 없다”며 “차별, 불평등, 불형평적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인권’의 취약계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2013년 기준 10만 명당 28.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이라며 “생명권 증진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실천적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안용민 중앙자살예방센터장,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 송인한 자살예방행동포럼 정책위원장, 이동익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박종익 강원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권영철 CBS 선임기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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