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정부는 최근 성인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로그인할 때마다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연 1회 성인 인증으로 변경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있고 인증기술 발달로 타인 정보의 도용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제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관련업계에서는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과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여가부의 전향적 결단을 환영하고 감사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용할 때마다 매번 성인 인증을 하는 이 제도는 이용 절차의 불편함만이 아니라 유튜브 등 외국 업체에는 강제할 수 없어 해외사업자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세계를 상대로 해야 하는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해외 업체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으니 사실상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모든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도 부모가 요청할 경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부모나 청소년 본인이 요청하면 게임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문화부와 여가부가 각각 달랐던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양 부처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게임 업계와 청소년 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강제적 셧다운제 실시 이후 심야 시간 청소년 게임 이용에 미친 영향은 0.3%에 불과했고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60%는 부모 아이디로, 40%는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강제적 셧다운제 실시 명분으로 내세운 게임과몰입 예방과 청소년 보호 효과는 극히 미미한 데 비해,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아이들의 범죄를 부추기는 데 일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대신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한류콘텐츠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인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게 되는 부작용은 크다는 지적이다.

로그인할 때마다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방침 철회와 강제적 셧다운제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만든 개선안에는 부모가 동의를 해야만 셧다운제 해제가 가능한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이 또한 인터넷 성인 인증과 마찬가지로 부모나 어른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다면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할 것들에 대한 규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더 과감히 더 빨리 개혁해야 한다. 명분에 집착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거나 외국 업체와 역차별로 국내 업체에 피해를 보는 게임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아울러 게임 개발자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게임 기업도 돈 벌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게임개발자와 협력해서 게임과몰입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부모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 즐겁고 재미있게 게임을 하면 저절로 외국어 실력이 늘어나고 학습 효과도 올리는 게임 같은 긍정적 게임물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게임기업과 개발자 등 게임 관련자들이 그 성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밀려오는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게임 산업 대국이 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민간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