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출고가에 개별소비세 77%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개별소비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된다. 4500원 중 세금과 유통 마진을 제외한 출고 가격(772원)의 77%인 594원이 개소세로 부과되는 것이다.

정부는 법이 시행되고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분량부터 개소세 부과를 적용키로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