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SK텔레콤의 불통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리기사 9명과 일반 가입자 14명 등 23명이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2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3월 SKT의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제출한다.

참여연대는 “SKT는 당시 피해를 입은 대리기사, 택배, 퀵 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선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한참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일반 가입자들 중에도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SKT는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KT는 지난 3월 20일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정도의 심각한 불통사태를 일으켰다. 가입자 확인모듈의 문제로 약 560만 명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휴대전화에 송‧수신서비스가 안 되는 장애가 발생한 것. 이로 인해 대리기사, 택배, 퀵서비스, 콜택시 등 휴대전화를 사용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