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SKT)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SK텔레콤이 통신장애로 인한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한 가운데 피해 가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5일 오후 6시부터 고객들이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오픈하고 고객센터와 지점‧대리점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회시스템에서는 서비스 장애 요금감액(가입 중인 전 고객 대상 감면 금액)과 서비스 장애 보상(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 대상 감면 금액) 등 총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SKT는 지난 21일 통신불능 사태와 관련, 보상 대책을 발표하고 직접 피해를 본 가입자 560만 명에게 약관에서 정한 배상 금액(6배)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 또 SKT 전체 가입자 2700만 명에겐 월정요금의 1일분 요금을 차감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 가입자 중 일부는 지난 20일 통신장애가 발생한 당시 전화 송수신이 안 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서비스 장애 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사는 직장인 김민정(가명, 31, 여) 씨는 “당시 전화 거는 것, 받는 것, 데이터 사용도 하지 못했다”면서 “6시간 내내 서비스 장애는 똑같이 겪었는데 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고객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씨는 이날 SKT 직영 대리점을 방문해 보상금액을 조회해보니, 전 고객 대상 감면 금액만 받을 수 있는 대상자였다. 김 씨는 직접적인 피해 고객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대리점에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도 이 같은 피해 사례들이 속속 게재되고 있어 보상안에 대한 논란이 예고된다.

한편 SKT가 마련한 보상 대책에는 통신불능 사태 당시 피해를 봤던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나 택배기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다만 SKT는 별도로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하겠다면서 “일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피해 사례별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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