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바른 길잡이로서 검사와 검찰 직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갈수록 일탈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건’을 처음 접하고서 본 사설에서는 김 전 지검장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음란행위 의혹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이다. 이번 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검찰의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굴욕을 맛보고 있다”고 한 해명을 그대로 믿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 아니 정상적인 일반인으로서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기에 수사당국에서 철저히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던 것이다.

어이없게도 제주 시내 한 분식집 앞에서 심야에 음란행위를 한 당사자가 경찰의 CCTV 확인 결과, 김 전 지검장이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그가 당일 밤에 인근의 한 건물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녔던 사실과 인근의 여고 200m 거리에 있는 7차선 대로변 인도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한 사실도 속속들이 확인됐다. ‘검사의 꽃’이라고 하는 지검장 신분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세인의 이목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연음란행위를 계속 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는 사건이 터진 직후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했고, 교묘하게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을 내세우는 등 위계를 사용해 제출한 사표는 즉각 수리됐다. 일선 검사의 지적처럼 음란공연죄는 정식재판이 원칙이라면, 법무부가 사건 결과에 의하지 않고 사표 수리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다. 비록 사표가 수리된 상태지만 범죄 혐의자가 사실을 감추고 사표를 제출했으니 모든 혐의가 낱낱이 밝혀져 피의자 신분이 될 김 전 지검장의 사표수리는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

망칙하고도, 반(反)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검찰 고위직이라고 하여 국가가 주는 공무원연금 전액을 받게 하고, 제한 없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 법령과 대검 지침을 어기고 사표 수리한 행위는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고, 사회정의를 담보하는 검찰에 나쁜 선례로 남을 뿐이다.

정부는 형사피의자 신분이 될 김 전 지검장의 사표 수리를 취소하고, 검찰공무원징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차제에 강력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검찰 위신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국민의 불신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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