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공연음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사표를 제출한 김수창(52, 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10일 광주고검에서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업과 성별, 연령의 시민위원 13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외부 의견 들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은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인 바바리맨과는 차이가 있다”며 “피의자의 행동은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자료와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를 검토하고 치료의사의 의견까지 들었다. 그 결과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담당 의사는 “김 전 지검장이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부터 약 20분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 도로변 등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 13일 오전 1시쯤 김 전 지검장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열흘이 지난 22일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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