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재판이 관할 이전 문제로 중단됐다가 오는 29일 재개된다.

육군 3군사령부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피고인들은 지난 11일 경기도 양주 28사단에서 용인과 안양에 있는 3군사령부 예하부대 영창 2곳에 각각 수감된 뒤 3군사령부를 오가며 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재판은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으나 사건의 중요성, 공정성 시비 등을 고려해 지난 6일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을 이전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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