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민아 기자] 삼척시가 수산물 거래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와 식품 위생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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