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인도’ 학교 역할 강조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판매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A(16) 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은 지난 4월 교실에 놔두고 간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이후 A군은 B군과 함께 훔친 휴대전화를 C군에게 6만 원에 팔아넘겼고 받은 돈은 나눠 가졌다.

C군은 이 휴대전화를 다시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적발됐다. 학교는 중고 사이트에서 여러 대의 ‘장물’ 휴대전화를 처분한 C군과 함께 A군과 B군에게도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군은 서울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은 아직 배움의 단계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다”며 “학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군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근신하고 있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퇴학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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