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원인미상의 폐 손상으로 산모들이 사망하는 등 환자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결국 3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았다. 이 중 100명이 넘게 사망했다. 올 3월에는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환자 127명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가 거의 확실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당시 옥시 제품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6개에 대해 강제수거 명령을 내렸다. 다음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시레킷벤키저를 포함한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옥시에는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당사들이 제품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시키고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옥시 측이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지만 10년 동안 400만개가 판매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어 일반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문제가 된 주성분에 대해 호주 보건부가 ‘분진형태로 흡입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공고하기도 했다”며 “가습기를 통해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옥시 측의 항변 내용 중 제품 판매가 이미 중단됐고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에 이미 노출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폐 손상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도 있어 대중에게 시정명령 사실을 알려야 할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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