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종속관계 인정… “업무과정 구체적 지시”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뮤지컬 스태프가 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뮤지컬 공연 중 무대장치에 머리를 다친 프리랜서 스태프 임모 씨가 산재 인정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씨는 2012년 12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중 10m 높이에서 갑자기 떨어진 무대 장치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임 씨는 이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전두엽 일부를 잃고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아야 했다. 얼굴에는 흉터가 남았고 행동장애와 간질 발작도 생겼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임 씨가 뮤지컬 제작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임 씨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1일 7~8만 원 상당의 일당과 교통비만 받았다는 것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내세웠다. 임 씨는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에 소송을 제기했다.

송 판사는 “임 씨가 정식 직원들과 달리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뮤지컬 제작사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일했다”며 “업무 과정에서도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임 씨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임 씨가 뮤지컬 제작사와 고용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냈지만 이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뮤지컬 제작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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