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성현아(39)씨가 지난 3월 31일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현아가 불참한 가운데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면서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2월부터 6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총 5번의 공판이 진행됐으며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법은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 성현아는 선고에서 구형이 받아들여졌다.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시 공판 1주일 내 항소 제기 가능하다.

성현아 유죄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받은 벌금이 고작 200만 원이라니, 받은 돈이 얼만데” “성현아 유죄 판결, 항소할까?”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 충격”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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