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성현아(39)씨가 지난 2014년 3월 31일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성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재력가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A씨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으나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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