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과 유가족들이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유가족, 세월호특별법 합의안 반대 입장 밝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7일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세월호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안이 발표되자 오후 7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여야 합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가족대책위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가족대책위는 특히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이나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며 “이는 가족과 350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 법률안을 완전히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이들은 “박영선 위원장이 원내대표 시절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찾아와서도 이러한 특별법을 강조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가족과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가족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단일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세월호특별법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문제는 여당 측 입장으로 결정됐다.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야당은 그동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라고 요구해왔으나, 이를 끝내 관철하지 못했다.

대신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두고 업무 협조차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야당 측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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