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밀수액 6억→28억 원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올해 들어 금괴 밀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금괴 밀수를 단속한 결과 적발은 19건(6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건(11㎏)에 비해 건수는 375%, 적발량은 469% 급증했다. 적발된 밀수 금괴의 시가도 6억 2000만 원에서 28억 4000만 원으로 358%나 증가했다.

이처럼 금괴 밀수가 성행하는 이유는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아 해외여행자 등을 통해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데다 밀수 성공 시 탈세에 따른 높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계층의 비정상적인 재산 축적·은닉, 도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사업자의 경우 무자료 거래에 따른 매출 누락으로 탈세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꾸준하다고 관세청은 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까지는 금괴의 국제시세가 국내시세보다 높아지면서 밀수가 주춤했지만 5월부터는 국내외 시세가 비슷해져 금괴 밀수 적발이 크게 늘었다.

실제로 지난 4월 금괴 1㎏의 국제시세는 4362만 원으로 국내시세 4304만 원에 비해 58만 원이나 비쌌다. 그러나 5월엔 차이가 4만 원(국제시세 4243만 원·국내 4239만 원) 밖에 나지 않았다. 금괴 밀수 검거도 지난 1월 3건(5㎏), 4월 2건(9㎏)이었으나 5월과 6월에는 각각 12건(23㎏), 2건(26㎏)으로 대폭 늘었다.

금괴 밀수는 밀수업자에 의해 조선족 등 일반 여행자가 운반책으로 포섭돼 이뤄지고 있으며, 밀수경로는 심양 등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주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괴를 목걸이나 팔찌 등 신변 장식용품으로 만들어 착용하거나, 특수 제작된 조끼에 넣어 입고 오는 등 다양하게 지능화된 수법으로 밀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지난해 5월 ‘금 정보분석팀’을 설치해 빈번한 출입국자의 체류국 및 체류기간, 동행자 등을 분석하고 혐의자의 동태를 관찰하는 등 금괴 밀수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8일에는 특수 제작한 조끼에 1㎏짜리 금괴 24개(10억 원)를 숨겨 들어오려던 중국인 모녀와 한국인 등 3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관세청은 단속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전국세관에 흐름을 알려주고 우범여행자 정보분석, 신변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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