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임영규, 또 돈 안 내… 택시 무임승차로 즉결심판 (사진출처: MBC)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배우 임영규가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로 즉결심판을 받았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 2만 4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임영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술을 먹은 뒤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4시 30분쯤 강북구 인수동에 내렸지만 택시비 2만 4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결국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된 임영규는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에 왔지만 끝까지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고 우겨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임영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택시기사가 요금을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길을 돌아간 것 같아서 말다툼을 했고 함께 파출소를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입건됐고, 지난해 5월에도 술 값 6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지만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임영규 무임승차 소식에 네티즌들은 “임영규 무임승차, 왜 돈을 안 내는 거야?” “임영규 무임승차 즉결심판, 이젠 돈 잘 내시길” “임영규 또 돈 안 냈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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