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사진제공: 문화재청)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등 2건도 함께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문화재청이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등 3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828호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은 개운사의 암자인 보타사 대웅전 뒤쪽 암벽에 조각된 상이다. 전체적으로 넓은 어깨, 높은 무릎 등 당당한 신체를 보여준다.

마애보살좌상 오른편에 새긴 ‘신중패(神衆牌)’는 보살상의 조성 시기 추정에 참고가 된다.
이 상은 보물 제1820호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과 함께 여말선초에 유행한 보살상의 한 형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평가됐다.

보물 제1829호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등신대(等身大)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불상으로,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단정한 조형감을 보여준다. 불상의 밑면에 쓰여 있는 기록을 통해 1650년(효종 1년)의 정확한 제작 시기와 조각가(무염, 無染)를 알 수 있어, 17세기 불교조각 연구의 기준자료가 된다.

보물 제1830호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는 조선시대 성천도호부 부사(成川都護府 副使)였던 김명리(金明理, 1368~1438년)의 가계와 이력 등 행장(行狀)을 적은 묘지다. ‘종’ 모양으로 만들어진 묘지로 희귀하다. 지문(誌文)은 유의손(柳義孫, 1398~1450년)이 지었다. 이 묘지는 개인사를 적고 있으나, 조선 초기의 사료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자료적 가치도 높게 평가됐다.

용어설명
* 신중패(神衆牌): 제석, 범천 등 호법신들을 청하는 내용을 쓴 패로 의식에 사용
* 등신대(等身大): 사람의 크기와 같은 크기
* 지문(誌文): 죽은 사람의 이름, 태어난 해 등을 적은 글
* 행장(行狀):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사람의 평생의 행적을 기록한 글

▲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왼쪽)과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사진제공: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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