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관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은 3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관제업무 담당 팀장 정모(43) 씨와 CCTV 관리자 이모(39) 씨 등 해경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관제사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세월호 관련 비위로 해경이 구속된 사례는 있었지만 침몰 당시 부실대응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제업무 담당자들은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관할 해역을 1, 2섹터로 나눠 2인 1조가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전체를 관찰해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 VTS에서는 관제사 12명 전원이 지난 3월 초부터 2인 1조 관제 지침을 어기고 야간 근무 시 1명이 관제를 도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CCTV 관리자 이 씨는 지난 4월 19일 3개월치 관제실 CCTV 촬영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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