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화 일본‘ 견제’ 북한‘ 경고’ 의도 해석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1일 역대 내각의 입장을 뒤엎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했다.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선언한 것이다. 한국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아베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앞서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도 정부의 각의 결정안 세부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를 마쳤다. 각의 결정문엔 일본이 공격당할 경우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의 타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무력) 행사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이 담겼다.

국가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는 집단자위권은 밀접한 관계인 다른 나라가 공격을 당할 때 무력을 사용해 반격·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은 이 권리 행사를 스스로 제한해왔다. 1946년 공포된 일본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은 자국이 직접 공격당할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 전수방위 원칙과 평화헌법 9조는 아베 내각의 헌법 해석 변경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는 자위대 창립 60주년 만의 일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는 각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자위권의 용인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각의 결정에 따라 아베 내각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 등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위대의 국외 파견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되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전망이다. 일본은 그동안 자위대 해외 파견이 있을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왔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은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격렬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선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국내 70여 개 단체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본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도 집단자위권 용인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30일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 부담을 덜고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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