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서장 홍덕기)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의 업주 및 성매매녀, 성매수남 등 4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거된 업주는 지난달 중순경부터 최근까지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1회당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녀는 손님 1명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했으며, 단속과정에서 성매매를 하러 온 성매수남 1명도 함께 검거했다.

천안동남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최근 두정동 일원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오피스텔 인근에서 성매수남으로 위장 현장을 급습해 콘돔 및 현금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피의자들로부터 범행을 시인 받아 검거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월 21일 단속한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성매수남 12명을 추가 검거했다”며 “성매매녀뿐만 아니라 성매수남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