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업소 단속현장 (사진제공: 천안동남경찰서)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서장 홍덕기)는 지난 18일 오후 3시 50분께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에 있는 A다방에서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및 성매매녀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날 검거된 업주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티켓을 끊어 외출하게 한 후 남자손님과 1회당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B오피스텔에서 인터넷사이트에 20만 원에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예약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업주, 성매매녀, 성매수남 8명을 검거했다.

또한 22일 오전 1시 15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C오피스텔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15만 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성매매녀, 성매수남 5명을 체포했다.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 및 오피스텔을 이용한 신·변종 형태의 성매매영업행위뿐만 아니라 티켓영업, 안마시술소 같은 전통적인 방법의 성매매행위에 대한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매수남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로 성매매업소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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