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첫 협상 후 10년 만에 성과… 내년께 발효 예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전날 서울에서 만나 한·캐나다 FTA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2005년 7월 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지금까지 15차례 공식협상을 실시했다. 이후 올해 3월 열린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에서 타결에 합의했다.

양국은 하반기 정식서명을 거친 뒤 국회 비분동의 절차를 밟은 뒤 2015년 중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다.

협정 발효 후 캐나다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고, 우리나라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 문턱을 낮춘다.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수준의 상품자유화를 달성했다.

협정 발효 시 10년 이내에 한국은 수입품목 수의 97.5%, 수입액의 98.4%에 대한 관세를, 캐나다는 97.5%, 수입액의 98.7%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특히 캐나다는 우리의 대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 6.1%를 3년(24개월)내 철폐키로 해 캐나다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주요 경쟁국인 일본 등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는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다.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즉시 또는 3년 이내, 타이어는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섬유 분야(평균관세율 5.9%, 최고 18%)는 대부분 3년내 철폐로 한-미 FTA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합의했으며, 원산지도 한-미 FTA(원사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해 중소기업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외에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무관세를 이미 적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는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앤다. 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의 원산지는 도축 장소가 기준이 된다.

또한 양국 모두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국 산업 보호 조치인 양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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