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45일째인 30일 오후 전남 진도 조도면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4층 창문 절단 작업중이었던 민간인 잠수사 이모씨가 수중에서 충격음과 신음소리를 내 동료 잠수사가 입수해 구조해 긴급 후송했지만 숨졌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사망을 확인했으며, 시신은 목포 한국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상태다. 사진은 민간인 잠수사 이모씨가 후송 돼 사망판정을 받은 응급의료센터의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지난 30일 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 중에 사망한 민간잠수사가 무자격증자로 드러나 신분확인 절차과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잠수사 A(44)씨는 친형의 잠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한 A씨는 잠수자격증이 없었지만 20년간 수중 잠수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병원으로 후송된 A씨는 5년차 산업잠수사 65년생으로 확인됐으나, 1시간 뒤 70년생으로 수정됐다. 이는 이날 오후 9시 45분경 병원에 도착한 유가족이 확인한 결과, 지문감식 등을 통해 확인됐다.

이날 오후 4시 20분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88수중개발 소속으로 투입된 A씨는 오후 3시쯤 세월호 4층 선미 다인실 창문 절단 작업을 마무리 중에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 헬기로 목포한국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사망원인으로는 외부 압력에 의한 사고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부상 당시 민간잠수부 얼굴에는 출혈이 있었고, 의식이 없었다. 병원 측은 CT 촬영 결과 외부 압력으로 폐가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또 목격자들은 갑자기 ‘펑’라는 폭발음이 들렸다고 진술했고, 이 씨와 함께 입수한 동료 잠수사도 폭발음으로 오른쪽 귀가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이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6일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53) 씨도 세월호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바 있어 현재까지 민간잠수사 사망자는 두 명으로 늘었다. 잠수사들의 잇단 사망‧부상 소식에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31일 애도를 표하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간잠수사 사망 소식에 네티즌들은 “실종자를 위해 살신성인한 건 좋지만, 무자격증자였다니 안타깝다” “민간잠수사 사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간잠수사 사망, 어떻게 해서든 수색 작업을 돕고 싶었나보다” “자격증 소지 여부 검사를 안 하고 투입시키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