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전 세모회장 부자 수배 전단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를 체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유 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범인도피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유 씨와 장남 대균(44)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유 전 회장은 5000만 원, 장남 대균 씨는 3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현상수배가 내려진 이후 전국에서 접수되는 시민들의 제보가 증가했으며, 전국 검찰과 경찰이 제보를 즉시 확인하고 출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 씨와 장녀 섬나(48) 씨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해 적극 수배가 내려졌으며, 미국과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 부자를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운 사람도 범인 은닉 및 도피죄로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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