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지난해 5월 국회에 발의돼 1년 동안 계류됐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동 법률은 보조금의 부당한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단말기 할인 및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고가 요금제의 강제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단통법은 정부가 기계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그간 사회문제화됐던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과 이용자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크게 줄고 보조금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은 단말기마다 책정된 보조금 정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단말기는 구입 장소와 구입 시기에 관계없이 같은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돼 보조금 차별이 사라진다. , 소비자는 공짜 휴대폰이나 값싼 휴대폰을 파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찾아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소비자들은 원하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통법은 시행 후 3년 동안 단말기 제조사들이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와 출고가 자료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해외보다 비싼 국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도 단통법 통과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되면 이동통신사들도 서비스 개선과 요금제 중심의 경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애널리스트의 평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액이 줄어 단말기 판매대수는 줄겠지만 상대적으로 마케팅 비용은 크게 감소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되고 통신사업 경쟁환경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단말기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대수가 줄어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애플 등 해외 제조사는 단통법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처럼 영업할 수가 있어 국내업체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장려금 규모가 유출될 경우 외국통신사와의 협상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말기 판매점도 단말기 판매가 감소되고 이는 가입자를 유치한 대가로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장려 인센티브가 감소해 영업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은 얼핏 생각하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모든 이용자가 혜택을 보는 요금인하와는 달리 특정시간, 특정유통망을 통해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이용자 차별이다. 또한 과잉 보조금 경쟁은 이동통신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투자축소로 연결돼 전체 IT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통법을 계기로 이동통신사업자는 가격 즉, 요금인하 경쟁과 서비스품질 향상 경쟁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요금경쟁은 소비자의 후생복지와 직결될 것이고 특히, 보조금 축소로 마련된 여유 재원을 음영지역 등 이동통신 인프라 확대, 차세대 무선통신망에 대한 R&D 투자와 서비스, 솔루션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이동통신 품질향상은 물론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IT업체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단통법의 시행으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는 물론 우리나라 이동통신 환경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단말기 제조사의 우려처럼 단통법 시행으로 국내제조업체가 해외제조사보다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의 투자확대로 제조사에도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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