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金·安 명의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제출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이후 첫 날인 27일 첫 번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른바 ‘세모녀 자살사태 방지법(세 모녀법)’을 발의했다. 민생에 대한 약속 실천의 의미를 담았다는 게 당 지도부의 설명이다.

이날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세 모녀법안’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 등이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현행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했다.

김한길 공동대표 명의로 발의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고,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25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소속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은 지역사회 사각지대 발굴 공조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또 단전·단수 가구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를 발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 신고 의무화와 보호대상자의 급여신청 지원 방안도 들어갔다.

김한길·안철수 대표를 비롯해 18명의 최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을 신당 1호 법안으로 의결한 후 발표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는 민생 중심의 정치, 삶의 정치에 나서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의 약속을 창당과 동시에 실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도 “복지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민생정치에 대한 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신당의 세 모녀법 발의는 오는 6.4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창당 명분으로 내세운 민생 중심 정치를 적극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서민층, 빈곤층의 지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 첫 공약으로 ‘가족행복 2014 1호-어르신 섬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무료, 치매 집중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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