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노역 일당 5억 원’ 판결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환형유치 제도에 대한 개선안 검토에 착수했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문제는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최대 3년이라는 제한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벌금형이 무겁게 내려지면 노역의 일당 액수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인의 노역 일당은 대부분 5~10만 원 선에서 정해진다. 그러나 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노역을 일당 2억 5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에서는 액수를 높여 일당 5억 원으로 결정했다. 하루 유치 금액은 판사가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이에 법원 판결의 적정성을 놓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최근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 이 제도를 안건으로 올리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뉴질랜드로 출국해 해외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22일 귀국했다.

광주교도소에 입소한 허 전 회장은 기존대로라면 법원이 정한 환형유치 금액(하루 5억 원)에 따라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노역장 생활을 하면 수백억에 달하는 벌금 전액을 탕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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