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24일 바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했으나 강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등 문제로 인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여당은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로서의 업무 역량을 들어 적격자라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두 차례의 위장 전입 사례를 들어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주무 장관으로서는 부적격하다면서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강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은 19978월경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으로 위장 전입을 했고, 2000년경에도 서울 용산구 후암동으로 위장 전입한 것 등이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됐는바, 강 후보자는 두 차례의 위장 전입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불찰이며 송구스럽다는 말을 거듭했다. 그러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했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듣고 이해했을 것이라고 밝혀 불똥이 청와대로 번지고 있다.

강 후보자는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그 다음해부터 내무부(현재의 안전행정부)에 근무하고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했던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그 당시에도 주민등록법에 대해서도 잘 알 테고, 위장 전입을 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사실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의 학교 진학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버젓이 위법을 했고, 청와대는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주무 장관 후보자가 2번이나 위장 전입한 내용을 알고서도 이해했다고 하니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이 또 다시 증명이 되는 셈이다.

청와대는 유정복 전 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6.4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를 찾기에 바빴을 것이다. 또 강 후보자만큼 안행부의 경험을 갖춘 자는 드물어서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이해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안행부 장관은 6.4지방선거와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의 수장(首長)이다. 그 자리에 두 차례나 위장 전입해 범법한 경험자를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런 강 후보자를 경찰과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장관 자리에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6.4지방선거에서 선거후보자들이 위법행위를 하고, 국민이 위장 전입을 해도 안행부 장관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만일 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재임기간동안 위장전입에 대한 주민등록법 벌칙 조항은 사문화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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