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입장문. (사진출처: 여의도순복음교회 홈페이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130억 손해에도 “지나간 과거 잊자”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와, 당회장 이영훈 목사 및 교역자, 당회원들이 최근 재판부의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회는 지난 주일인 23일 ‘성도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조 목사에 대한 재판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냈다. 조 목사와 이 목사도 예배설교를 통해 심경을 드러냈다.

조용기 목사는 이번 재판 과정이 자신을 ‘진주조개’로 만드는 시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련을 겪고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지금까지 신앙해온 중에 가장 하나님이 제게 유익된 날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며 “마음에 많은 고통이 다가오고 변명을 하고 싶고, 사람이니까 대항하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착잡한 잘못된 생각들이 마음에 많이 떠올랐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럴 동안에 회개할 수 있고 성령의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진주조개가 되는 것을 바라볼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많았다”며 “고난을 통해 하나 배운 것은 아무 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필요 없고) 건강이외에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10여 년 전에 결재하신 것에 대해서 사회법에 판단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담임 목사로서 심히 마음이 아프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교회가 사회에 존경받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지나간 과거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교회는 성명을 통해 “오래 전에 결재됐던 문건과 관련해 이번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의 모든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2002년 12월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주당 3만 4386원)보다 두 배 넘게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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