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모 씨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김모(29) 씨에 대한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19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회장의 차남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40만 원 추징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대마초를 사서 흡연했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증거를 봐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4) 상병이 군사 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44g가운데 일부를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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