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가운데 쌍용차 해고무효소송을 대리한 권영국 변호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해고자들은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는 보이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지부 관계자는 “오늘 판결을 존중하고 이 판결이 향후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출발임을 확인한다”며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많은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특히 쌍용자동차 문제를 법의 눈으로 끝까지 바라봐 준 재판부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을 구조조정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그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이후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최종적으로 165명이 정리해고 됐다.

이중 153명은 2010년 11월 쌍용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해고 무효소송을 냈다.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네티즌들은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무사히 끝나서 다행”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노동자들이 빨리 복직되었으면 좋겠네요”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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