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주주 “금호산업 부실CP 매입 등 회사에 손해”
금호아시아나 “워크아웃 위해 채권단이 요구한 것”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경제개혁연대 등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주주들은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이사들이 부실이 예상되는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매입한 것과 회사가 유류할증료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총 247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주주들은 상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회사 측에 소제기청구를 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감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회신이 없어 소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사를 대신해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이사들은 2009년 12월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신청을 한 이후 발행한 CP를 790억 원어치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또한 2006년 항공운임 담합행위 조사 때 타항공사와 같이 빠른 조치를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7억 원의 과징금 부과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04년에는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자회사에 회사가 출자하지 않고 박삼구·박찬구 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가 출자해 10배 이상을 수익을 얻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금호산업 CP매입은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워크아웃 결정 이후의 CP는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 만기연장(롤오버)이 불가피하므로 채권단의 요청에 의해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항공운임 담합과 관련해서는 “당시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자회사에 출자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자회사를 출자하지 않은 것은) 출자총액 제한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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